지원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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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기업

  • 지원대상
    •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, 신규고용인원 20명이상
    • 투자상담, 투자양해각서(MOU) 체결한 기업
  • 입지지원
    • 투자금액의 20%이내 최고 50억 한도
  • 금융지원
    • 이전보조금 지원
      • 투자비 20억초과 5% 범위내 50억원 지원
    • 고용보조금 지원
      • 내국인 신규 20명이상 초과 1인당 월50만원 1억원 한도
    •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
      • 내국인 신규20명이상 1인당 월50만원 1억원 한도
  • 융자지원
    • 부지매입비 융자
      • 투자금액 50억원, 고용인원 100명이상
      • 부지매입비 30%범위내 3억원한도, 무이자 융자
  • 기타 운영자금 융자
    • 창업 및 경쟁력 강화 - 11억이내
    • 벤처 육성 자금 - 3억원 이내
    •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 보전
      • 일반기업 3%, 우대 · 여성기업 5%
  • 세제 지원
    • 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
      • 취득세, 등록세 : 면제
      • 재산세 : 5년간 면제
    • 창업 · 벤처 중소기업 지원
      • 취득세, 등록세 : 2년간 면제
      • 재산세 : 5년간 면제
      • 법인세,소득세 : 5년간 50% 감면

외국인 기업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외국인투자 비율이 30/100이거나, 외국인이 제1대주주인 기업
  • 입지지원
    • 공장부지 무상임대
  • 금융지원
    • 고용보조금 지원
      • 내국인 신규20명이상 초과1인당 월100만원 6억원 한도
    •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
      • 내국인 신규20명이상 1인당 월100만원 6억원 한도
    • 현금지원
      • 외국인투자 1천만달러 이상, 고도기술수반사업, 투자금액의 20%이내 지원
  • 세제지원
    • 외국인기업 지원
      • 취득세, 등록세 : 15년간 면제
      • 법인세,소득세 : 5년간 면제,다음2년간 50%감면
      • 재산세 : 7년간 면제,다음3년간 50%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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